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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기업지불능력' 제외한 최저임금법…국회 논의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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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27일 발표…신창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3월국회 처리 목표 세웠지만…여야 최임위 격상·공익위원 추천권 등 의견차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한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야당 법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되는 만큼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30여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오는 28일께 발의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이다. 오는 27일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신 의원 측은 "3월 중에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 최저임금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라며 "노사 간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부입법으로 처리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부 초안에는 고용수준, 경제성장률과 함께 기업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됐었지만, 신 의원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됐다. 인건비를 지불할 능력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정부 초안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권을 일부 국회에 이양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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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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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체계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기 위해 3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법안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저임금 속도조절' 법안을 다수 제출한 상태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20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한해 직전 연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조치하자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기존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유예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추천권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당의 정진석, 임이자, 강효상, 송언석 의원 등은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독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익위원들의 정치ㆍ경제적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좌우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곤 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국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임위를 고용부 소속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인상되면서 고용 여건, 외식물가 등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최저임금 대란'에 대해 현 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와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유급휴일 산정 문제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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