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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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기업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을 결정 기준에 추가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정부 최종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에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추가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 고용부가 그동안 진행한 전문가토론회에서 “기업지불능력을 계량화하기 위한 객관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업지불능력을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을 넣어 이를 보완하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의 지표는 ‘경제상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도 결정 기준에 명시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경제상황에는 기업의 영업이익 등 기업 규모·업종별 데이터도 포함되는만큼 최저임금 산정시 가장 적합한 지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고용률, 경제성장률. 기업의 경제상황과 산업별 수치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도 확정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전문가를 추천한 뒤 노사가 순차적으로 기피인물을 배제하는 방식을 택해 최종 9명으로 구성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심의구간을 설정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한다. 결정위원회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최임위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 최종안에 대해 소상공인과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기업 지불능력이 배제되면 장기적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해 기업의 성장은 물론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크고 경제성장의 과실, 경제가 위축됐을 때 피해 등의 강도에 있어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많이 난다”며 “경제성장률이라는 지표가 있더라도 이를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할 때는 나름대로의 질적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영세기업일 가능성이 높은데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큰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만 고려된다는 의미”라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돼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지불능력을 고려하면 실제로 어려운 업종, 연령, 지역에 대한 고려가 들어갈 수 있지만 고용 일반으로 표현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전체 실업이 크게 감소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의 여건은 고려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임서정 차관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구간설정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업종별 데이터가 수년간 축적된다면 참고할만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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