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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개편안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반영 △전문가 및 공익위원의 중립성 강화 △정부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수정·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 지불능력 기준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원화된 결정체계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며 "특히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정 추천,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제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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