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에 고용·경제 상황을 추가하면서 논의 초안에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임금수준 결정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계는 또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해야 하며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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