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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짓자 양대노총이 "부실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지 말라"며 우려의 한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심의구간을 정하는 전문가위원은 노사정 추천 및 노사 순차배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확정짓는 결정위원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눠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운데 '기업 지불능력은 경영계의 반대에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끝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다"며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 교섭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발표 시점에 대해 "3월 안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위원 추천을 받아 확정한 뒤, 구간설정 단계를 거쳐 결정 논의를 할 때 쯤이면 이미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라며 "정부가 이같이 무리한 일정으로 ILO 협약에서 멀어지는 무익한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양극화 완화 의지와 방안부터 밝혀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산입범위 개악으로 오히려 2024년까지 임금이 동결되다시피 한 저임금 노동자 실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방식을 두고도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며 "정부는 이번에도 역시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정해진 답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형식적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된 잣대가 '고용수준'과 '결정구조 이원화'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고용수준 판단은 객관적이기 힘들고 결정구조 이원화는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편안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돼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된다 △고용수준 등을 결정기준에 포함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갈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정부 기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며 "결정구조와 기준의 변경은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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