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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평가 잣대된 8개 게임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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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울산지검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잣대로 8개 게임을 조회 대상으로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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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종교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경우 특정 게임 접속여부를 폭력 성향 판단의 잣대로 삼겠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뜨겁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은 세워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입영·집총 거부자들을 재판에 넘겨온 검찰이 “병역 거부자들의 특정 온라인 게임 이용기록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새로운 쟁점이 됐다.

검찰이 주장한 특정 게임을 즐긴다는 것을 병역 거부자 양심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반대 여론이 있는가 하면, 폭력적인 성향이나 신념의 깊이를 평가하는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울산지검은 현재 재판 중인 11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최근 ‘온라인 게임 가입과 이용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 특정 게임을 즐긴 기록을 참고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1건의 병역 거부자들의 게임 가입여부와 이용 기관과 이용시간 등의 기록제출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울산지검이 조회 대상으로 지목한 게임은 5개 업체에서 출시한 8개 게임으로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4, 오버워치, 디아블로,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등이다.

특히 검찰이 지목한 8개 게임 중에는 폭력 성향과 상관없는 전략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나 리그오브레전드 등도 포함돼 있어 처벌을 위한 시빗거리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는지 여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따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평소 살상·전쟁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집총거부 등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면 온라인 게임과 같은 가상공간에서도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만 양심의 깊이와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특정 종교의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자극하는 게임을 주의하라’는 것을 교리로 삼고 있어, 검찰로서는 게임 이용 여부를 살펴볼 근거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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