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불능력’ 제외, 경영계 반발.."존립기반 흔들수도"
소상공인 등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물건너가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개악’ 반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기업의 지불능력’ 제외, 경영계 반발…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물건너가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성명을 통해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해 기업의 성장은 물론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주장해왔던 업종별·연령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과거 최저임금 결정구조보단 진일보했으나 여전히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도는 같은 셈이다. 노사 대립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업종별·지역별로 다른 여건을 최저임금이 고려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이번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있다”며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지키기 어려워 현실화해달라고 하는데 산업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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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개악’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체계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러 부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정부가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 ‘답정너’식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단 평가가 나온다. 어떤 통계 지표를 삼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입맛대로 적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기업의 지불능력은 난해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그런데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마찬가지다. 어떤 지표를 가지고 논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 노사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자체가 불필요했다”며 “최임위에서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를 분석했다면 됐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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