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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27일 최정 확정했다. 그러나 경영계 요구사항이던 '기업 지불능력'이 노동계 반발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배제되는 등 갈등을 초래할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기업 지불능력 포함 여부는 이번 결정체계 개편의 핵심사안이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임금을 주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의미여서다. 지금까지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영세소상공인들은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 포함에 대한 기대가 컸다.
정부 최종안에 경영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 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별도의 자료를 내고 최종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제상황에 대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종 개편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초안대로 이원화했다.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설정한다.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 배제 순으로 구성한다. 노·사·정이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선정한다. 전문성을 높이자는 게 정부의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간설정위가 결정위에 앞서 노·사 간 이해대립을 격는 소모전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즉, 구간설정위 전문가들이 노·사의 대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경영계는 구간설정위에 노·사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들이 노·사의 주장과 그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구간설정위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운용의 표가 발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간설정위가 만들어지면 논의가 치열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의결 요건을 과반수에서 상향조정해 최대한 타협을 모색하게 해 결정위원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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