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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기업 지불능력' 제외 두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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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27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외됐는데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려는 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고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된 32차례 중 노사 합의를 통하거나 양쪽 모두 표결에 참석한 것은 절반도 안 될 만큼 갈등이 컸습니다.

개편안은 노사정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정하면 노사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을 새롭게 포함했지만, 당초 넣으려던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했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결과적으로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노동계는 그래도 고용과 경제상황 반영을 통해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활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노사 모두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의 직접 참여가 배제돼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새 개편안이 적용되려면 다음 달 중순까지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노사 모두 불만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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