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에 대해 현장과 동떨어진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뺀 것이다. 지불능력 지표화의 어려움,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당일 공동 논평을 통해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도 연이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매출 감소 등 '후폭풍'을 겪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정부 발표에 실망감을 분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고용부의 이번 처사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 사회안전망에서도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설명도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고용을 줄이고 있지만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고용을 늘릴 수 있어 '고용 수준' 기준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고용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돼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할 수 있다"며 "소공연이 강력히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의 큰 틀은 유지했다.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초안이 제시한 결정위 구성 방안 2개 가운데 두 번째 것을 택한 것이지만, 공익위원의 정부 몫은 1명 줄이고 국회 몫은 1명 늘렸다.
중기중앙회 등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촉발시킨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지속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노·사·정 추천,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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