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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일이삶]최저임금 받는 사람,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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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지불능력 제외하면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반발]

머니투데이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까지 올랐다. 2년 새 29.1% 상승한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 핵심 정책이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높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해 수출 중심, 대기업에 편중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보겠다는 복안이었다.

2년이 지난 2019년 현재 경제성적표는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나오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소득 상하위 격차는 최대치를 보였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지난해 4분기 기존 17.7% 감소했으나 상위 20%인 5분위는 10.4% 증가하며 격차가 벌어졌다.

법정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살림살이는 더 안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지급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 지출을 매출로 만회할 수 있는 임계점이 넘어섰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 영향권 근로자들이 많은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가 눈에 띄고 있다. 숙련도가 낮은 서비스부문 일자리에 속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판매업,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만 지난해 1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임시직 취업자도 19만5000명 줄었다. 소득 하위 20% 중 무직가구 비중도 지난해 4분기 55.7%로 2017년 4분기에 비해 12.1%p 올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의 지불능력 고려 등의 요구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이를 반영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결정된 최종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다. 고용부는 전문가들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계량화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며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중소기업인들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계량화한 계산식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주로 영세기업인데, 이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실적이 주로 반영된 경제성장률 때문에 영세업자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영세기업인들이 아쉬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이 결국 업종별 차등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데이터를 축적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는 결국 업종별 지급 여력을 판별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 역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구간설정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업종별 데이터가 수년간 축적된다면 참고할만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결국 기업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빠지면서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기약 없는 일이 됐다. 일각에서는 지불능력 반영시 최저임금 상승폭이 줄어든다며 반대한 노동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불능력을 반영할 경우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인식은, 결국 노동계도 영세기업들의 지급여력이 부족하다는 걸 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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