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천막이 설치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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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5일 취하했다.
교육부는 이날 검찰에 고발 취하서를 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80명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같은 해 6월엔 교사 161명이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 신문 광고를 내 참사 진상 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정부는 삼일절을 맞아 지난달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특별 사면했지만,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재판 계류 등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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