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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비정규직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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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김소영 기자] [비정규직 공동투쟁 "경사노위, 기업의 청부입법 기구로 전락"…경사노위 위원장과 면담 중]

머니투데이

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및 노동기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100인 대표단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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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놓고,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투쟁 측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이어 노동 기본권마저 박탈하려고 한다"며 "경사노위의 실상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가로막는 '기업의 청부입법 기구'"라고 주장했다.

안병호 공공운수노조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52시간제 시행 후 사회 전반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장시간 노동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편법으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했고 11시간 휴게시간도 임금 보전 방안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사용자 맘대로'의 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해성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한국 사회는 노동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파업권을 '사회악'으로 여긴다"며 "특히 경총은 파업 시 대체 근무 투입 합법화를 요구하는 등 노동자의 파업권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경사노위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노동3권을 포함한 노동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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