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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여야, 탄력근로제 격돌 예고..민주 "6개월" 한국 "특정업종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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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접점 마련 속 이견차 주목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회의 모습. 김학용 환노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소위위원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환노위 간사(왼쪽 두번째)가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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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에서 여야간 본격적인 입법 경쟁 기싸움이 탄력근로제 처리 과정에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업종 구분없이 6개월로 늘린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과 6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업종은 1년으로 늘리자는 자유한국당 안이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각당 주요 경제법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일부 접점 마련 가능성이 있어 3월 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계도기간을 개정안 시행 때까지 늦추기로 한 만큼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장기화될 공산도 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한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최대 3개월인 특정기간, 즉 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보였다. 단위기간을 많이 늘릴 수록 근로시간 확대 여지가 커 노동계가 반발해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한 안을 토대로 발의된 개정안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1년이지만 경사노위 합의는 일단 존중해볼만 하다"며 "환노위에서의 협상도 장기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측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경사노위 안을 기본으로 하지만,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석유, 조선 등 특정업종에 대해선 선별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LNG선박 등 특수선 건조만 해도 시운전으로 3개월 이상 해상에 머물러 탄력근로제 6개월만으로는 주52시간 근로를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환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을 중심으로 협상을 해나가지만, 논의대상이 되지 않아도 경영계 요구안인 1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추가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서조항으로 업종별 특수성에 따라 1년 연장하는 안을 논의한다는 것이지만, 여당 안과 충돌 부분이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만큼 의회에서 합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한 것을 하면 또 조정한다면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야간 대립 속에 환노위에서의 논의 장기화 여부도 상존한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일까지로 늦추기로 했다는 점에서 여야는 합의 시한을 확보했다.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법 위반 논란 소지는 사라진 만큼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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