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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구치소 앞 대기하던 측근들 “이명박” 연호…이재오 전 정무수석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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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350일째 조건부 보석 결정
참여연대, “범죄 무게볼 때 보석 납득 안돼”
시민들, “특혜다”, “아니다” 반응 엇갈려
서울신문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19. 3. 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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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구속 350일째를 맞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 제안에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항소심 구속 만기일을 한 달여 앞뒀고 자택 구금 수준의 석방임에도 큰 고민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대기하던 측근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환영한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건부 보석 허가 의사를 밝혔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주거지 및 통신·접견 대상 제한 등 조건을 열거한 뒤 이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준다”며 10분간 휴정했다. 구치감(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 전 대통령의 얼굴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변호인도 웃음기를 보인 반면 보석 허가를 반대했던 검찰의 표정은 굳어졌다. 다만 재판을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조건이 지나치다”거나 “구치소는 면회라도 가지 이건 면회도 못 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시 재판정에 들어선 이 전 대통령은 정 부장판사가 “조건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증인 이런 사람들은 제가 구속되기 이전부터도 오해 소지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철저히 공사를 구분한다”고 말했다. 보석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기뻐하는 측근들을 향해 “지금부터 고생이지”라며 미소 지었다.
서울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결정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경찰과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 3.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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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48분, 검은색 슈트 차림의 이 전 대통령이 1년 가까이 머물던 동부구치소에서 걸어나왔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10명 남짓한 옛 측근들은 “이명박”을 연호하며 팔뚝을 흔들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이재오 전 정무수석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보석이었던지 취재진만 북적였을 뿐 일반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차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출발 20여분 만에 자택에 도착했다. 그가 탄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소식에 시민들은 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원생 김모(33)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보석이 쉽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다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반면 직장인 이모(35)씨는 “보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가택 연금이라지만 휴대전화도 쓰고 주변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것 같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 보석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법원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 보석을 허가했지만 이 전 대통령 범죄의 무게를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만 방어권이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집회를 이어 온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MB와 박 전 대통령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민중홍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 보석이 박 전 대통령 석방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석이 아닌 조건 없는 석방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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