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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의결 무산…문 대통령 주재 경사노위 보고회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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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노동법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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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보고회가 취소됐다.


경사노위 보고회에 앞서 열리기로 돼 있던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면서 보고회도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6일 청와대와 경사노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이날 오후 경사노위에 통보했다.


경사노위 근로자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내일 대통령 일정은 없다"고 공지했다.


경사노위는 7일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사용자 위원 3명의 불참 통보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문 대통령도 본위원회에 참석한 뒤 보고회를 주관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힘을 실어주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보고회를 주재하기로 한 것은 경사노위 출범 후 처음으로 핵심 노동현안인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했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합의하자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를 개최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경사노위가 본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안건 의결이 아니라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될 수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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