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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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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서기호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몸 상태를 강조했지만 병보석은 아니었고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 두 분 법조인과 이야기 나눠보죠. 서기호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저희 나이트포커스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몇 번 예측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출연진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먼저 주제어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신 것처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먼저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결정?

[서기호]

저는 너무 허탈했는데요. 징역 15년이나 되는 그런 형을 받은 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그 자체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형평성에 위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요?

[최진녕]

저는 재판부가 변경되고 또 지금 변론 준비 절차부터 해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직감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이것은 보석이 허용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도 4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심, 2심 각각 6개월까지 하는데 그동안 항소돼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이 시점이다 보니까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6개월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기간 내에 다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석방해야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런 물리적 시간 하에서 법에 따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기호 변호사,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0년 이상일 때는 상당한 이유가 아니면 사실 보석 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법원은 어떤 것을 상당한 이유로 본 걸까요?

[서기호]

재판부 변경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기존 재판부에서 이미 증인 신청이 하도 많이 신청되면서 또 그중에 증인 몇몇은 송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졌고.

새로 재판을 맡게 된 재판장 입장에서는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재판을 충실하게 마치기 어렵다, 이런 판단 하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접견 제한이나 통신 제한 조치 등을 해서 까다로운 조건 하에 보석으로 허가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 법원에도 계셨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겁니까?

[서기호]

그렇습니다. 보통은 보석을 허가할 때는 주거지 제한 정도 하는데요. 접견 제한과 통신 제한 조치까지 할 정도라면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접견 제한이나 통신 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주거지 안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상주하면서 24시간 수시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경찰이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법원에 보고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라, 이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통신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가족의 핸드폰이나 또는 대포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제한적인 조치들을 두었지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하고 실효성이 걱정되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무호흡증을 상당히 강조했죠. 자다가 돌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또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보석은 물론이고요.

[최진녕]

우리가 얘기하는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권리보석이 있고 직권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법원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병보석처럼 우리가 보석이 필요하니까 보석을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른바 청구에 따른 보석은 사실상 기각을 하고 재판부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40여 일밖에 재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석방을 하는 것이다.

재판의 필요에 의해서 석방을 한 것이지, 형평성과 상관없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석방을 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오늘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보석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9가지 보석의 조건을 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면 법정 출석이나 증인, 증거 인멸에 대한 금지서약서. 그리고 또 보증금 납부에 대한 서약서.

또 주거 제한이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 법원이 허가를 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사실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에 따르는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특히 변호인들이 같이 얘기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거를 굉장히 제한했고 더불어서 외부에 나가는 것도 금지시키고 만나는 것도 부인과 직계존속, 존비속 그리고 변호인만 만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한 조건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오늘 법정에서 얘기했는데.

한 번이라도 그런 내역이 발각되고 내지는 두 번, 세 번 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취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감시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의로 이것을 몰래 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은 24시간 경찰이 붙어 있는 것 아니니까 좀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고 최 변호사님은 그래도 상당히 엄격한 조건이고 이게 깨졌을 때도...

[최진녕]

재구속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구속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구속 보증금을 10억 원을 이야기를 했던데. 이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서기호]

보통 일반적인 보석보증금보다는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경제력, 그리고 범죄가 1심에서 징역 15년이나 되는 중형이 선고됐던 점을 감안했을 때 보석보증금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한 셈인데.

다만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보험증권으로 1000만 원만 내면. 그러니까 10억 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정도만 보험증권의 수수료인데 실제로 1000만 원만 내고 증권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보증금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출한 건 1000만 원입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현금공탁을 하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거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끊으라고 하는데요.

그 비율이 보증보험의 1%입니다. 10억의 1%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오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현금을 얼른 마련해서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그 보증보험을 끊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생각보다 우리 일반인들 중에 신용불량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증서를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그렇게 결정이 났지만 상당 부분 오후에 이렇게 석방되고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대한 서약서, 그리고 아까 보증보험을 끊어오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10억 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이 너무 커버리면 어떻습니까?

사실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보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적으면 출석을 담보하지 못하고 도망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 사람의 지위나 경제력,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곤 하는데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 10억 원 정도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항소심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는데요. 증인들도 잘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재판 진행 속도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서기호]

그런데 불구속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오히려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구속 기간 때문에라도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 날짜도 빨리 잡고 독촉하게 되는데.

불구속 상태면 이제 피고인 쪽에서도, 변호인 쪽에서도 시간을 아무래도 끌려고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오히려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증인 구인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혹시 법정에서나 이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그림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구속될 때 비슷한 복장으로 노타이 차림에 상의에는 슈트를 입고 와이셔츠를 풀어헤친 상태였는데 지지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얇은 미소만 짓고 갔고 출발하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창문을 열고 그냥 간간이 손을 흔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후문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따르겠다고 했다는 그 얘기를 변호인을 통해서 했다는 것인데.

거의 만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3월 22일에 구속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감회가 굉장히 남달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의 입장을 잠깐 듣고 오시죠.

[강 훈 / 변호사 : 제가 변호사 하면서 제일 조건이 많긴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반대하고 대통령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을 감안을 해서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조건이 엄중해도 대통령이 못 지킬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못 지킬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변호사 하면서 제일 조건이 많기는 했다. 가혹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진녕]

구속 재판과 불구속 재판은 하늘과 땅 차이, 천당과 지옥 차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구금돼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실제로 수사에 불응하고 부인하다가도 구속되면 자백하는 케이스가, 그만큼 구속에 따르는 압박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또 변호사 입장에서도 임의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와서 준비를 하는 것과 매번 구치소에 가서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떤 방어권 보장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이 붙든 간에 그 조건을 따라서 석방된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낫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신청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줘서 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재판부가 봤을 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로서도 아마 고민을 한 끝에 부득이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서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한 달 정도 후면 사실 완전히 아무런 조건 없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격한 조건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은 보석 조건이 엄격해 보이지만 알맹이 없는, 실효성 없는 조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접견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이런 것들이 붙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엄격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든지 몰래 통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법원은 보석 조건 이외에도 별도의 당부 사항을 남겨서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띄워주시죠.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은 과거와의 대화다. 자택에 가서 기소된 범죄사실 하나하나 읽고 과거에 한 일 찬찬히 회고해 달라, 이런 특별한 당부 사항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남긴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서기호]

아무래도 1심에서부터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진술하니까 제대로 기억을 해서 재판을 성실하게 임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재판장으로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속 기간이 오히려 연장이 됐었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당히 사뭇 결이 다릅니다. 실제로 보석허가 청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변호인들이 이와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방어권 보장, 이런 취지를 들어서 석방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일단 다르다는 점.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가 기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 달인데 한 번, 두 번 해서 총 6개월까지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추가적으로 재판 사건이 넘어오면 그 사건을 기준으로 새로이 6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1년, 2년 가까이 1심이 계속 진행됐었는데요. 상황이 일단 다르다는 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계속 기존의 중앙지검에서의 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순실 특검에 있어서 추가 기소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특수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기소하는 그런 케이스는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앵커]

오늘 법원의 결정을 보고 다시 구속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최진녕]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 2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어떻게 보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한 사건이 형이 확정돼서 2년형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확정 안 돼서 진행되는 사건이 진행된다 해서 석방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죄가 확정돼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2년 만기되기 전까지는 현재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만으로는 석방이 안 되는 거죠.

굳이 한다고 하면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보면 형집행 정지라든가 법무부의 결정이 추가적으로 됐을 때만 석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사뭇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달에 보석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여기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기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시작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구속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구속 기간 만기까지 충실하게 진행돼서 선고되기 어렵다고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앵커]

보통은 보석을 청구하는 시점이 거의 만기에 가까웠을 때 신청을 많이 합니까?

[서기호]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차이가 구속 기간 만기에 가까워서 청구했냐, 아니면 초반에 청구했냐의 차이여서 이 부분의 보석이 달라졌다.

[앵커]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정당마다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맞는가 하는 부분, 유사한 상황의 다른 일반 피고인들 역시 그런 보석 혜택을 누려왔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 :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요. 국민의 눈에는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십시요.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당사자입니다.]

[앵커]

저희가 대표적인 목소리들만 가져오긴 했지만 일단 한국당만 반기는 것 같습니다.

[최진녕]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령 이와 같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지금 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반면에 다른 각 당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보는 바에 따라서 입장은 상당히 다릅니다. 다만 법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사실 법원 같은 경우에도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하면 사실 석방하는 것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뒀다가는 한마디로 구속을 그냥 풀어주고, 그렇게 되면 어디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득이한 나름대로 법에 따른 결정이고 거기다가 엄한 조건을 뒀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법을, 일국의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조건은 충분히 따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야기 나온 김에,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 추가로 기소가 됐죠.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차한성 판사는 제외가 되고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가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판단을 어떻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서기호]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도 그렇고 권순일 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하지 않은 조치, 이게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봐주고 쉽게 풀어주고. 돈과 권력이 없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겪어왔던 사법불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두 가지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또 한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벽을 실감케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정략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구속 사건을 하다 보면 증인이 나오지 않고 어떤 외부의 증거 신청을 해놓은 게 빨리 오지 않아서 실제 재판부가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변호인에게 이거에 대해서 보석 허가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부득이 이 사건처럼 임의적인 보석을 하는 케이스가 적지가 않습니다.

아마 서 변호사님도 판사 시절에 그런 형사 사건한 케이스에 적지 않게 그런 결정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물론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는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오히려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아니한 법원이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이지.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봐주려고 했던 그런 맥락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기호]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법조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약간 있을 수 있는 결정 정도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납득하기 힘들어하신다는 거죠.

[앵커]

여론조사에서 상당수가 보석을 받는 데 반대를 하셨죠.

[서기호]

제가 유튜브, 서기호 TV를 개국했습니다마는 SNS,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글을 올리면 많은 비법률가 국민들이 정말 납득을 못하십니다.

[최진녕]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앵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창호 판사 이야기를 물어봤는데요. 일단 혐의가 뭡니까?

[최진녕]

혐의는 한마디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입니다.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재판 개입,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전에 보면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전직 법관인 변호사가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가 그 내역이 어떤 것이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그때 본인이 검토했던 검찰에 왔던 수사 자료,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당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제출을 했다는 그 혐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측면, 그리고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논란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 측에 넘겼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넘겼다고 해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판 행정상 수석부장에게 보고한, 내부에 정보 보고했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걸 굳이 기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진행하던 드루킹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법정 구속까지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특히 법원 내에서는 이와 같은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의 압박에 검찰이 특별히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도 나오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시점이 절묘하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법권의 독립,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 보복 아니냐는 눈초리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기호]

성창호 판사를 비롯해서 조의연 판사, 신광렬 판사, 세 사람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여돼 있는데 이분들의 행위를 보면 단순한 정보 보고, 내부 정보 보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게 된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어떤 정보 보고가 아니라 중요 사건 보고처럼 이 사건이 법관 비리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법관 비리를 덮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보고된 것을 가지고 실제로 법관 및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왔을 때 엄격히 심사를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을 거꾸로 줄 정도로 실제로 아까 피의자에게 전달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두상으로 정보를 전달한 정도를 넘어서서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록에 보면 수사보고서나 조서 등이 있는데 150쪽 분량의 기록들을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정보 전달, 내부 정보 전달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형식적인 보고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겨서 갔는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중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 비위 사실을 검찰이 통보했고 이걸 받은 법원 행정처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도 같이 검토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비위통보인지 아니면 참고 내용으로 통보한 건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현직 법관 비위 사실이 통보됐는데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

[앵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조치가 돼야겠습니까?

[서기호]

우선 10명 기소된 사람 중에 현직 법관들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업무에서 일단 배제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동료 법관들이 재판을 하는데 같이 재판하는 동료 법관을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한다? 이게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된 판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령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일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서 일반적인 사법연구를 하게 만든다든지...

[앵커]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지금 피고인 석에 서야 하는 판사들인 거죠?

[서기호]

그렇습니다. 피고인 석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간 것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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