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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탄력근로 최종 합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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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사회적대화 결과물로 평가되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최종 노사정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근로자위원 절반 이상이 7일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의결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본위원회에 참석하려던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일정을 취소했다. 6일 정부와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7일 개최하는 2차 본위원회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위원회 개최 장소 역시 당초 청와대에서 경사노위로 변경됐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경사노위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를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였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근로자 위원은 원래 5명이어야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위원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4명에 불과하다.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이 빠지게 되면 본위원회를 열어도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경사노위는 예정대로 7일 오전 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근로자위원들을 설득해 본위원회를 다시 열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할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별 위원회 수준 합의로 국회에 제출될 경우 합의안의 무게감이 떨어질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7일 본위원회가 끝난 뒤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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