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보유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 압류 신청
작년 대법판결 이후 교섭촉구에 불응…"미쓰비시 자성 촉구"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박재훈(왼쪽부터), 이규매, 오철석 씨가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東京) 마루노우치(丸ノ內)에 있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본사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 측의 한국 자산에 대해 압류절차에 들어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압류를 신청한 자산은 미쓰비시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압류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미쓰비시는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관해 매매, 양도, 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노역했던 피해자들은 1·2·3차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양금덕씨 등 1차 소송 원고 5명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지난 1월 18일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일부 원고들이 직접 도쿄를 방문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미쓰비시가 한국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게 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압류신청은 합리적 방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있다”며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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