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불붙는 OTT 시장

“구글ㆍ페북도 위법행위시 ‘임시중지’…OTT 규제 근거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방통위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헤럴드경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ㆍ불법행위 등을 했을 때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ㆍ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OTT 서비스에 최소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방송ㆍ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1월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 3사는 ‘옥수수’와 ‘푹(pooq)’을 통합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단말기 결함 등에 따른 리콜 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통신사의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한다. 법규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체방송시간 중 35% 이내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를 적용한다. 이는 종편의 매출과 시청률이 증가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상파ㆍ종편ㆍ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ㆍ재승인 때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밖에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적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yuni@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