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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서 이해충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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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자문위 개혁안 2차 발표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국회의장 직속의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이 발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기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2기 혁신자문위의 주요 권고사항은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등 5개다.

혁신자문위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 회피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 판정의 주체로 국회의장 직속의 심의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권고키로 했다.

심지연 혁신자문위원장은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애초에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제출했을 때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 다시 살리자는 내용"이라며 "관련 법안도 상당히 많이 제출돼있다. 그 원안을 살리자는 취지로 다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 매달 개회 사안과 관련, 혁신자문위는 헌법 개정없이 상시국회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회를 제외한 매달 1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국회운영 기본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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