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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화제의 법조인]왕미양 변호사 "어려운 사람 도와 보람·행복 느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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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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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로 인해 저도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싶어 변호사가 됐습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에 임명된 왕미양 변호사(51·사법연수원 29기·법률사무소 탑· 사진)는 10일 "법학은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통,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학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력은 보람, 그 자체다"
그간 왕 변호사는 인권·여성 문제 등 해결에 앞장선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일례로 지난 2000년 변호사 개업 후 어려움에 부닥친 여성들에게 도움 주기 위해 경기 성남시 여성의 전화 등 다수의 여성 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왔다.

왕 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찾아온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상담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속칭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의 여러 사람과 협업해 온 노력은 보람 그 자체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였던 그는 회원들을 상대로 한 의뢰인들의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변호사 업계 기강 확립에도 나선 바 있다.

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성실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비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했었다"고 말했다.

최근 왕 변호사는 그가 윤리이사였던 것을 알고 찾아온 후배 여성 변호사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고심 중이다.

후배 여성 변호사가 속칭 '사무장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취직해 구성원 등기까지 마친 뒤 수 개월 근무하다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사, 법무법인에 미지급 급여 청구를 하자 오히려 사무장이 여성 변호사가 근무하는 동안 자신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급여 청구해 괴롭혔다는 것이다.

■"직역수호, 일자리 창출 등 노력"
왕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새로 구한 직장생활도 그만두는 등 변호사 직무에 회의를 느끼고 엄청 힘들어한다"며 "제가 그 변호사를 위해 소송 위임장을 내고 대응 중이며, 해당 법무법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과거 그는 △성매매 여성들·탈북 여성들을 위한 법률구조 사건 △결혼한 지 2년도 안된 부부가 이혼, 6개월 된 자녀를 쌍방 합의로 입양 결정한 의뢰인인 여성과 그녀의 부모를 설득해 여성이 양육하도록 한 사건 △2016년 당시 부인이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최초로 기소된 남성 강간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등의 굵직한 성과를 냈다.

왕 변호사는 변협 사무총장 임명 소감 및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재무이사로서 한국여성변호사회 발전의 기초를 닦아온 점과 온화한 리더십 등이 높이 평가돼 발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협회장 등을 잘 보좌해 직역수호 및 확대·일자리 창출 등 회원들을 위한 공약사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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