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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U도 경쟁법 개정…김상조, 글로벌 경제정책 동향 점검 차 유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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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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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글로벌 경쟁정책 동향과 정책 방향 등을 둘러보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10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베를린, 벨기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등 유럽 3개 도시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우선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는 파괴적 혁신을 거듭해 소비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별 가격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독식의 원칙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모든 경제현상이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경쟁법과 분석기법이 정상과학으로서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고민만 거듭하게 되면 자칫 시장이 교정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며 "오늘날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제1종 오류(과잉집행)에 따른 비용만큼 제2종 오류(과소집행)에 따른 비용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라이텐베르거 EU집행위 경쟁총국장,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의 양자협의회를 열고 최근 법집행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사건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장관이 함께 '21세기 EU의 산업정책을 위한 독일-프랑스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EU 핵심기업 양성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경쟁법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도 참석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그는 공정위가 1981년 설립 이후 오늘날의 선진 경쟁당국의 대열에 올라서기까지의 노력과 발전과정, 공정위가 일반 재벌정책을 담당하게 된 한국만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한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브라도비치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장과의 양자협의회에서 세르비아 측의 요청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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