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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노동계 불참에 경사노위 또 '파행'…탄력근로제 합의안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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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이해진 기자] [(종합)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보이콧'…경사노위 "사태 엄중하게 인식, 의사결정 구조 개편 등 대응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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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조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3차 본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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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안 의결이 최종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한 위원들이 지난 7일에 이어 11일에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 이제 탄력근로제 개편 작업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휴게시간도 적용하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서 이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결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회의 시작 6분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 각각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근로자 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앞서 근로자위원 3명은 지난 7일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본위원회에 불참했다. 경사노위 측은 본위원회 재소집을 결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설득해 왔지만 결국 회의 복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안' 의결이 모두 무산됐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등 새로운 의제별위원회의 구성도 미뤄졌다.

국회는 경사노위 의결 여부와 관련 없이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은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다시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국회에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합의결과를 존중해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두 차례 본위원회 파행 과정에서 경사노위 측과 근로자대표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앞으로 경사노위 운영 과정에서도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문 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의 불참 사태에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2차 본위원회 이후 수차례 위원들을 만나 본위원회 참석을 약속 받았지만 회의 개최 직전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며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성명서로 대체한 것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현행 법 아래서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하거나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위원회 의결 없이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의사결정 만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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