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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확대…MRIㆍ초음파 검사비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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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MRIㆍ초음파 적용 부위 확대

-병원 2~3인실도 급여 적용 돼

헤럴드경제

[사진 설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2022년까지 MRI 및 초음파 검사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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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신장 기능이 원래 약한 40대 주부 최모씨는 정기적으로 콩팥 초음파 검사를 받는다. 그런데 지난 번 검사비로 약 10만원 정도를 부담했던 것과 달리 올 해 2월 검사비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3만원 정도만 냈다. 알아보니 올 해부터 콩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씨로서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준 것이 상당히 만족스럽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MRI와 초음파 검사 대상이 확대되고 병원의 2~3인실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우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도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들은 현재 6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70%까지 올라갈 것을 원하고 있다. 복지부도 이런 보장성 강화에 공감을 하고 MRI, 초음파,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를 80% 전후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콩팥, 방광, 항문) 초음파 검사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등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환자 부담금은 5~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내려간다. 하반기에는 전립선과 자궁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서 2020년에는 척추, 2021년 근골격계 질환의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MRI는 5월에는 안면 검사, 10월에는 복부와 흉부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2020년부터는 흉부, 심장, 근골격, 두경부, 혈관까지 대상을 넓혀나가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은 치과와 한방 분야에서도 확대된다. 그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이나 한방 추나요법도 상반기 중 보험 적용이 확정됐다. 약 3500만원 정도 들던 치아교정은 1800만원대로, 1회 치료비가 3~5만원 들던 추나요법도 1~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 든다.

3대 비급여도 완화된다. 그 동안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컸던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돼 올 해 5만병상까지 서비스 대상을 늘리고 2022년에는 10만병상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입원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6만8000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3대 비급여 완화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국민 또는 환자들이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 부분부터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 예산을 무한정 쓸 수 없는 만큼 꼭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부터 보장성을 강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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