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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 오늘(12일)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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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우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고(故) 장자연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고 장자연씨 사건 법률지원단'은 오늘(12일) 오후 3시 윤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윤씨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씨는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는 장씨 관련 성접대 대상 명단 등과 관련해 발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윤씨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인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알려졌을때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2009년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방송에서 윤씨는 "문건을 공개한 소속사 대표가 고인의 유가족과 원활한 관계가 아니었다. 제가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하면서 '자연이가 네게 남긴 글이 문건에 있다'해서 가게 됐다. 유가족들이 보기 직전 내가 먼저 확인을 했다"면서 "정확히 기억에 남은 것도, 아닌 것도 있는데 기억나는 건 한 언론사에 동일한 성을 가진 3명이 거론됐다는 점"라고 말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및 성 접대를 강요받고 욕설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촉발됐다. 리스트에는 재벌그룹 총수와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관이 장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처벌해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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