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폭행'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지난 7일 송 대표 구속영장 신청

법원, 13일 송 대표 구속 여부 결정 예정

이데일리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갑질 폭행으로 논란에 휩싸인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 ·상습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송명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송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양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양씨는 송 대표와 최씨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송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씨를 무고·횡령·배임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맞고소했다. 송 대표 측 변호사는 “고소인인 직원 양씨는 주식회사 마커그룹과 주식회사 달, 두 개 법인의 전임 대표이사다. 마커그룹과 달의 배임·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며 “양씨가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이사회의 사직 요구에도 회사를 사직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의뢰인의 단점을 수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발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려 주목받기도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