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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凡중소기업계 “탄력근로 1년까지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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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일정기간 동결·결정기준 지불능력 포함해야” 요구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범(凡)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확대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단협)는 13일 국회 개원에 맞춰 이런 내용의 청원을 담은 ‘3월 국회 노동 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중단협은 입장문에서 탄력근로제는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때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지난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최소한 50인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제조업과 달리 집중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사무직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최대 1개월에 불과한 정산기간도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중단협은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임 결정기준에 지불능력을 포함시켜달라고도 했다.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 구분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로 급격히 인상됐으므로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에 달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은 31.8%로 높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중단협은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가 포함돼 있듯, 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대응책은 고용 축소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불능력 지표로 규모별 수익성이나 영업이익률이 제시된다.

중단협은 “중소기업은 3월 임시국회가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과 영세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제는 크나큰 부담”이라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힘들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사업주들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기준 개선 등 보완입법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월 국회가 개원한 이상 그간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주 52시간제가 30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완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인 셈이다.

중단협은 “3월 국회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단협은 중기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여성벤처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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