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김관영 “국회 특권 내려놓자”···이해충돌방지 법제화 제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며 이해충돌방지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등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재판청탁 등 의혹이 제기된 만큼 스스로 자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 주도로 사실상 폐지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동 방지 입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 재판 청탁 의혹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도 실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회의원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 일련의 사건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회의원 권한은 적법하게 사용돼야 하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이 요구되나 최근 행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이와 별도로 국회는 입법적 보완의 의무가 있다”며 “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 사안이 상정된 국회 윤리위원회의 준엄한 판단도 촉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