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임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는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입법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50명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탄력근로제를 1년 가까이 활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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