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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근로복지공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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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최대 3년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이데일리

사진=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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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30%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13일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기준보수 1~4등급)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이후에 폐업 시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자영업자가 선택 가입 하는 보험이다.

서울시는 이미 2017년 4월 근로복지공단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고용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자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소상공인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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