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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원, MB '핵심증인' 이팔성에 구인영장…내달 5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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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 피해"

검찰, 김윤옥 여사 추가 증인으로 소환

검찰 "홈페이지 통한 고지 방식 의문" 반발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강제로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전 대통령 주변인들에게 돈을 건네고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비망록'에 구체적으로 기록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고혈압, 부정맥 등 지병에 피고인 앞에서 법정진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은 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외 장소에서 소환하거나 현재 있는 곳에서 신문을 할 수 있다"며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불안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신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누구든 증인으로 데려와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이 전 대통령 재판 '핵심증인'들은 소환장 자체를 송달 받지 않아 절차상 구인장을 발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송달 문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유서에 의하면 이 전 회장은 언론 등을 통해 소환장 발부 사실을 알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 홈페이지에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사실을 공지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송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선 소환장을 받았을 거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정식 송달이 아닌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강제구인을 한다는 방식에 대해선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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