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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인권위 "낙태죄 처벌은 위헌"…헌재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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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임신 중단 여부 결정할 자유 박탈"

이데일리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17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과 생명권·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낙태죄는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낙태죄는 또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와 출산간격·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서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이나 직장 등 이유로 낙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낙태죄는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낙태죄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인권위는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동의 낙태 등의 문제들은 의료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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