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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인권위 ‘낙태죄는 위헌’ 전달...헌재 위헌심판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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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서 내달 예정된 헌재의 낙태죄 위헌 심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ㆍ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경제ㆍ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가 서기석ㆍ조용호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4월 중순) 전 낙태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권위의 의견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권위가 헌재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의견을 전달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헌재는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선고를 내리기도 했지만 그 반대의 선고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 단순히 참고 사항일 뿐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논객 ‘미네르바’ 체포 구속의 법적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했고, 이후 헌재는 인권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군대 안에 이른바 ‘불온서적’ 반입을 금지한 군복부규율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10년 선고에서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도 불온서적 반입 규율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에는 인권위의 의견서보다 재판관의 구성이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첫 번째 위헌결정에서 8명의 재판관들(1명 공석)은 합헌 4, 위헌 4로 갈려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 특정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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