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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감원, 키코·즉시연금·암보험 3대 분쟁 해결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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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를 거듭 강조하면서 금감원은 키코(KIKO)·즉시연금·암입원 보험금 등 3대 분쟁 해결을 위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이 3대 분쟁은 피해기업·개인피해자들과 금융사간 갈등조정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8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원장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키코사태를 불완전판매로 가닥을 잡으면서,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 결론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 등 키코기업 4곳의 조사에 나섰지만 9개월째 분쟁조정위 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장기화됐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2국은 최근 키코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총괄팀에 넘겨 내부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결론을 낸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결정이 나오면 피해기업·은행 등에 수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상반기 내 수용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키코를 '은행 사기사건'으로 규정하며 100% 손해배상을 요구 한바 있다. 최근 금감원이 키코를 불완전판매로 조사한다며 집회를 열고 반발하기도 했다. 불완전판매시 보상비율은 판례 등에 따라 10~50%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형사 수사 사안인 사기문제는 권한밖이어서 불완전판매로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분쟁조정이 지연된바 있다.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도 올해 300~400건이 유입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금감원이 피해자 소송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한화생명이 소비자 각각 1인에 제기한 '채무 부(不)존재 확인 소송전'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법원 제출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감원측은 "올해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생보사와 소송전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암입원 보험금 분쟁도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선 보험사에 지급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암환자 요양병원비도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지만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등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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