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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최저임금 차등화’ 운 뗀 정부… 저임금 지역 반발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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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유출 등 지역 불균형 우려..주요국들도 지역별로 구분 적용
洪부총리 "성장률 낮지 않아"..근소세율 70% 인상은 선그어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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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 도입과 관련,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것은 향후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저임금 지역의 인력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실제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상공인 실질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329만원)의 63.5%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5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32만원(13.3%) 감소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이상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8%가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난해 소상공인이 부담한 비용 중 인건비가 51.5%에 달한다"면서 "업종별로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주요국에서도 임금차등화 제도를 두고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도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반영해 런던, 일부 프랑스 지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지역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임금이 낮은 지역의 인력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쏠림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경제가 엄중하다는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반박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7%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굉장히 어려운 지표도 있으나 개선 조짐을 보이는 지표도 있어 두 가지 지표의 동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2%)을 7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최고세율을 42%로 올렸고, 개인소득세 비중도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라 70%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유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한 결과 해외에서 부유세를 실제로 도입한 국가도 있고, 도입했다 문제가 생겨 이를 철회한 나라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다 같이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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