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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탄력근로제·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 3월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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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고용보험법등 비쟁점법안부터 의결
초단시간근로자 구직급여 기간 연장 등 요건완화
4월 1~2일 소위열고 3일 탄근제 등 처리 가능성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이달 노동핵심 현안 처리가 무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을 의결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옛날에 시험볼 때 쉬운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푼다고 했는데, 아마 어려운 문제는 마무리가 안되고 우선 쉬운 문제부터 오늘 푼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평균지급 기간이 30일가량 늘어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주 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기준도 18개월에서 24개월 연장해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국가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빠의 육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란 법률 일부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현행 5일(유급 3일/무급 2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한 것이 핵심이다. 출산휴가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급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출산휴가의 1회 분할 사용도 허용해 필요할 때 적절할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3년이하의 지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대 노동 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합의안인 6개월 확대안을 그대로 상정하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더 복잡하다. 여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을 밀고 있지만, 야당은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달 중 환노위 일정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환노위는 이날 추가 회의 일정을 논하지 않았다. 다음 회의는 4월1일 고용노동소위로 예정돼 있다. 환노위는 4월 1~2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후, 3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때도 최저임금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우려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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