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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탄력근로제·상법개정안, 3월 국회 처리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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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회기 얼마 안남았는데

여야, 두법안 심사 시작도 못해

탄력근로제는 기간 이견 있지만

각당 원내지도부 합의에 달려

상법개정안은 野 반대로 힘들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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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두 법안에 대한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 지연에 속을 태우고 상법개정안 처리 무산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모양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주 내내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쟁점법안 심사 전에 비쟁점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이유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뒤로 미룬 것이다. 일정표대로라면 탄력근로제 심사에 주어진 날은 단 이틀이다. 여야는 다음달 1일과 2일 이틀간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마치고 3일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단위기간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을 존중해 6개월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으로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문제는 상임위 차원을 넘어 원내지도부 손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며 “상임위 논의가 지지부진해도 지도부가 합의한다면 이틀이 아니라 하루 만에도 타결 가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려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25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심사될 법안 리스트에서 상법 개정안이 빠졌다고 알려지면서 정부 여당의 ‘상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쟁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 크게 4가지다. 이 중 비교적 여야 이견이 적은 전자투표제만큼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상정이 무산됐다. 한국당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아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의 ‘패스트트랙’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법사위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헌법에 준하는 법안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협치가 파탄 난 상황인데 상법 개정안같이 당과 당 사이의 의견 차이가 현격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국회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상법 개정안이 기적적으로 법안1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만장일치 합의’를 고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정연·양지윤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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