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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입증책임’ 덜어 수월해진 포항지진 소송…‘집값하락’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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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트라우마’ 위자료 1인당 900만원 책정

-‘집값 하락’은 공시지가 발표 6월 이후 소송 예정

-향후 유사 소송 이어질 듯… 선고까지 2년 넘게 걸릴 전망

헤럴드경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당시 모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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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을 ‘인재’로 결론내면서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단순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던 소송에서 지열발전소의 과실을 따져 묻는 소송으로 구체화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와 포항지열발전, 주식회사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하는 지진 피해 소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 서영애)에서 심리 중이다. 아직 첫 변론기일은 열리지 않았다.

아직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소송을 낸 쪽이 훨씬 수월해졌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55) 변호사는 “정부 발표로 지진의 인과관계 입증은 됐다고 본다. 손해액은 앞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송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람 위주로 참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원고 71명인 1차 소송은 무료로 대리하고, 1156명을 모집한 2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1일당 5000원~1만원으로 정해 1인당 약 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변호사는 “지진에 의한 공포감과 트라우마를 입은 포항시민 전체에 대해 향후 소송 참여를 열어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손해 외에 ‘집값 하락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소송을 낸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지진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재산상 손해’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2018년 공시지가로는 손해액을 크게 인정받기 어려워 2019년 공시지가가 나오는 6월경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지진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1억8000만원 하던 포항 지역 아파트가 8000만원에 내놔도 안 팔린다”고 말했다.

한수원이나 민간기업이 추가 소송을 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주민들이 소송 상대로 삼은 곳은 정부와 포스코, 포항지열발전, 넥스지오 4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5년 12월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 등과 함께 포항지열발전사업 연합에 참여했다. 한수원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을 ‘촉발지진‘으로 명명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에 장애물이 생겼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촉발지진은 ‘자극을 받은 범위 너머에서 발생한 지진’이란 해석이 가능하므로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소송이 포항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능해지게 된 만큼 규모도 커지고 타 로펌 등에서도 진행할 비슷한 사건들이 병합되고 판결까지 나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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