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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있다"..이해충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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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상보)금감원 추가 지급 권고한 즉시연금 보유 인정…"종합검사를 분쟁해소 수단으로 사용 안해"]

머니투데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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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논란이 된 즉시연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윤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후 보험사와 충돌한 대표적 상품이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과 삼성생명도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이해충돌 지적이 제기됐다.

윤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즉시연금을 가지고 있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상품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고 있다. 그럴수도 있다"고 답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약관과 달리 연금을 과소지급했다며 금감원이 지난해 추가 지급을 권고한 상품이다. 윤 원장은 취임 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본인이 몇억 되는 즉시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독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하면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라며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재산의 대부분은 금융상품이며 나이도 꽤 됐기 때문에 보험상품도 필요하다. 학교를 퇴직했는데 연금도 없다"며 "(본인 가입과 즉시연금 감독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원장은 또 '즉시연금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즉시연금만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검사기 때문에 즉시연금, 암보험 등도 모두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할 금융회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삼성생명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하지만 "종합검사를 분쟁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보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만큼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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