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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프랜차이즈가 자영업 회생 불지핀다] 가맹본사, 특수관계인에 관한 강화된 정보공개 부담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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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헌소송 제기한 숨은 이유는
국민적 공분 있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공개 반대 못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사상 최초로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배경으로 본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논란이 되고 있는 차액가맹금 공개 못지않게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가족과 지인 회사를 끼워 넣어 수익을 챙겨온 업체들이 특히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이낸셜뉴스

27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이 담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관한 강화된 정보공개 규정에 상당수 가맹본사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과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규모 등을 정보공개서에 모두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경영진의 형제나 지인이 차린 회사 제품을 사도록 강제해 불공정한 수익을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2016년 이후 한국사회를 들썩이게 한 일명 '통행세' 논란이 계기가 됐다.

공정거래조정원 및 일선 지자체에 보고된 특수관계인 의심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제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공급업체는 물론 단순소모품 공급업체 등도 본사로부터 지정된 경우가 있었다. 외부감사 및 판촉업체도 본사로부터 지정된 곳이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가맹점에 대가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동생한테 치즈회사를 만들도록 해 7만원 하는 걸 9만원 정도에 사게끔 한 미스터피자, 특정업체로부터 특별할 것 없는 위생마스크를 사도록 한 바르다김선생 같은 사례가 자주 있었다"며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부터, 특정사업자 물품을 사도록 하고 (본부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게 개정법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문제는 차액가맹금 문제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가맹비랑 교육비는 면제해주고 유통마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곳이 많은 상황이고, 특수관계인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의 하나처럼 여겨져 온 게 사실"이라며 "미스터피자·바르다김선생 사태가 터지고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특수관계인 공개에 반대한다고 하긴 부담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구매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본사 또는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를 거치지 않고 원·부자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한국 최초로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이 출범한 데 이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연합 구매협동조합을 오는 5월까지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맹본사들은 영업기밀 공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구매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 본고장으로 여겨지는 미국에서 먼저 도입됐다. 1970년대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미국경기침체로 가맹점주 수익이 고꾸라지자, 버거킹·피자헛 등이 앞장서 유통마진 수취 대신 정해진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이익구조를 바꾸며 출발했다. 가맹본사가 나서 가맹점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라고 평가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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