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윤석헌 “과거 가입한 즉시연금…해지? 나중 생각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해상충 논란 삼성생명 상품

금감원 “관련 금전이익 미미”

종합검사 해도 실태평가 전망

헤럴드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공동주최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해 상충 논란이 불거진 자신과 부인 명의의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해 “(해지는)제가 나중에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28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당장 해지할 생각은 없다면서 “(그 보험은)과거에, 아주 옛날에 가입한 것”이라며 금감원장 재직 전에 가입했음을 강조했다.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의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유에 대해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윤 원장이 삼성생명 보험 상품을 보유한 만큼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안는다는 논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해 8월 말 1억2520만원어치의 삼성생명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윤 원장의 배우자도 1억1100만원어치의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으로 삼성ㆍ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상품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윤 원장은 생명보험회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종합검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금감원 신입직원 임용식 직후에는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사 삼성생명이 과소지급했다고 판결을 나와도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이익은 미미하다. 1억원짜리 즉시연금에 가입했다고 치면 10년동안 연 5만원 정도 더 받는 꼴”이라며 “감독원장이 소액 때문에 개인 감정을 앞세워 특정 보험사에 검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수천명인데 이를 문제 삼는다면 금융권 관계자들은 보험이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안된다는 얘기다”면서 “더군다나 보험상품은 장기 가입 상품이다. 주식처럼 단기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 주식은 규정이 있지만 보험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처음 듣는 얘기다”며 이해상충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나서도 즉시연금은 실태평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차원이 될 것”이라며 “제재를 전제로 한 검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종합검사 대상과 항목 등을 내달 3일까지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무리 하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종합검사 했을 때 미진한 부분을 검사할 것이며 부당했던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살릴 것”이라며 종합검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홍성원ㆍ한희라ㆍ배두헌 기자/hanira@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