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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첫 청문… "2주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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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최종결정에 앞서 한유총의 입장을 듣는 첫 청문 자리가 28일 열렸다. 청문은 한유총이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교육청에 주장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은 오후 4시30분쯤 끝났다. 청문을 마치고 나온 김동렬 신임 이사장은 "청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 청문이 있기 때문에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양해바란다"며 대답을 피했다. 한유총 측은 "청문 주재자가 (청문 내 발언) 발설을 금지했다"며 교육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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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 청문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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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한유총의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용 거부’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현행법상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유총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측은 그동안 "개학 연기 투쟁은 준법투쟁" "법을 지키면서 한 행동인데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등의 의사를 밝혀왔다.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2주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유총이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조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힐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취소가 결정돼도 한유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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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쯤 전국학부모연합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립유치원 탄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오후 1시쯤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촉구' 집회를 열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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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찬반집회가 연달아 열렸다. 참여연대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14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사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하며 개학연기 등 각종 단체행동을 자행했다"며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한유총 활동에 동조해온 전국 학부모 연합이 "초·중등교육의 ‘하향 평준화’ 속에 그나마 남은 사립유치원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학부모로부터 빼앗으려는 정부에 기가 막힌다"면서 "사립유치원 탄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에 대한 다음 청문은 오는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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