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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포항지진 피해자 모임, 지열발전소 관련자 살인죄로 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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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당시 모습[사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 지진을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지열 발전소를 관리하는 주무부처 책임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업체 대표들을 살인죄와 상해죄로 형사 고소했다.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진앙지에 인접한 포항 흥해읍 성곡리 주민 고 김화수(당시 79세)씨가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무너지는 건물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모성은 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포항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 뇌수술을 받고 입원 중 사망했다”며 “지진 당시 바로 사망하지 않아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유가족도 이날 대책본부 관계자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2017년 4월 규모 3.2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의 전조(前兆)현상을 알고도 지열 발전을 중단하지 않고 그해 8월에 물 주입을 하다가 결국 지진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소는 2006년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자 운영을 멈추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년 동안 원인을 분석한 뒤 2009년 폐쇄했다.

대책본부 회원 71명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올해 1월에도 1156명이 하루 2000~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차 소송을 낸 상태다. 포항 지진(규모 5.4)은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규모 5.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진원 깊이가 6.9㎞ 정도로 얕아 피해 규모는 경주 지진을 뛰어넘었다. 다음날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주일 연기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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