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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은행 가계·자영업자 부채 상시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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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징후 평가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은 올해 시중은행들의 가계·자영업자 부채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자영업자대출의 연체징후를 상시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은행들의 대출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은행 부문 업무설명회'를 갖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지금까지 가계부채 부문은 일종의 '뒷북치기'식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면서 "은행들이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상시평가하거나 차주들과의 금융상담을 통해 부실화를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매 분기마다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제2금융권에도 DSR관리 지표를 도입한다.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금리상승 등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보다는 지주사 중심으로 각종 위험요소들을 관리하도록 해 은행산업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영세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검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하고 은행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4년만에 종합검사가 실시될 예정인데, 금융사에 검사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검사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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