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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포항지진시민단체, 검찰에 전 산자부 장관 등 고소···“지진 책임자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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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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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이며,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피고소인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임을 알면서도 지열발전을 중단시키기는커녕 포항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2017년 8월부터 또다시 물 주입을 실행하다가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장본인”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모 대표는 “2017년 4월 15일 발생한 규모 3.2의 지진으로 물주입이 계속될 경우 대규모 지진 발생한다는 것 알고 있었고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소는 규모 3.4 지진으로도 폐쇄됐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모 대표는 “조금만 주의 기하더라도 방지할 수 있었던 지진이라 본다”며 “충분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시민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리 위해서 추진했다는 것은 거꾸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모 대표는 전날 750명이 회의에 참석해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9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 인구 10만명 이상 주거단지 인근에 유해시실 입주시킨 과실, 업체 선정 시 신규설립 미자격 업체 선정한 과실, 기술개발사업 평가 시 지진발생 혹은 안전성 평가 배제시킨 과실 등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범대본은 지진 피해자들을 모아 지난해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는 최근까지 약 1,300명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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