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는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자와 제공자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금지 대상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 제공되는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1회용 비닐식탁보 등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지 △제과점 등에서 무상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지 등이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 생분해성수지(EL724) 인증 제품,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의 경우 단속에서 제외된다.
1회용품 관련 규정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1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규제 대상 업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