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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 비닐봉투까지 규제하는 마당에 '질소 과자'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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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규제 사각지대 많아…3차 포장도 부지기수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일회용 비닐봉투·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등 소비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불필요한 식품 과대 포장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식당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데 있어 올해부터는 일정 크기 이상의 마트,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소비자들은 환경을 위해 장바구니 사용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겠다는 분위기다.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시행된 이후 온라인쇼핑 사이트 G마켓, 옥션 등에서는 비닐봉지 판매 매출은 감소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코백과 타폴린 백, 텀블러 매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발맞춰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의 과대포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기성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이중·과대포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또 감싼 '겹겹이' 포장된 제과류와 장난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30대 직장인 안모씨는 "과자 하나만 사 먹어도 과자 하나씩 낱개로 포장된 봉지에 그 위에 박스까지 이중, 삼중으로 포장돼 있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장바구니, 텀블러 사용을 하는 만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안씨와 같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기업들의 과대포장이 환경오염을 낳고 있다고 느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 81%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환경오염, 자원낭비)이 크다고 답했다. 70.7%는 포장재가 간소화돼도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대포장이 가장 심각한 제품군은 과자(82.0%)였고, 장난감(68.5%)과 화장품(64.4%)이 그 뒤를 이었다.


환경부가 과대포장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놨다. '1+1' 상품이나 증정품을 포함한 상품에 쓰이는 비닐 이중포장이 금지되고 소형 전자제품 포장도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문제는 일부 제품들은 예외 조항이 적용돼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과류 포장 횟수 기준은 2차 이내이지만, 낱개 포장은 제외다.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완충재 역할을 하는 고정 트레이 등도 포장 횟수에서 제외된다. 즉 낱개 제품 포장을 위한 포장, 이를 고정하는 고정 트레이로 2차 포장, 그리고 박스에 제품을 담는 3차 포장까지 이뤄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과자의 과대포장 부분은 규제 밖에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30일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한 포장을 제재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이 미미한 결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며 "국민들만 규제하는 방안 말고, 기업들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측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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