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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노동소위 잇달아 '취소'…'탄력근로제 확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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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3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 '불투명'…'살얼음 정국' 4월 국회 전망도 '어둠'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3.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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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법안 심사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이틀 연속 취소되면서 이달 3일 전체회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1일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업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다.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1일에 이어 2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를 취소했다. 당초 환노위는 이 기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첨예한 점을 고려해 해당 소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여야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은 고용노동소위 대신 교섭단체 3당 간사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나 3일 환노위 전체회의 전까지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 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심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사노위 노동위원회의 합의안이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경사노위 본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1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격 적용된다는 점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계도기간을 지난달 말까지 연장했다.

4월 국회 일정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업계 혼란을 부추긴다. 이른바 '청와대 인사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실수사 논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기장 유세' 논란 등으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는 물론 개원조차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소위를 연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더라"며 "소위에서 분위기만 험악해지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간사 간 회의하고 이달 3일 전체회의 직전에 소위를 열어 마지막 힘을 내보겠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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