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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3월 임시국회도 `빈손` 위기…홍남기 "탄력근로제 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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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극한 대치로 공전을 거듭하며 '개점휴업' 상태로 막을 내린 국회가 3월에도 쟁점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5일 본회의가 1일 기준으로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은 줄줄이 계류 중이다.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히는 노동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관련 법안 처리를 여야 정당에 간곡히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 국회에서 5일까지 꼭 좀 이 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번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 내년 최저임금이 새로운 결정 방식에 의해 잘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탄력근로제만 해도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몇 시간 만에도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벤처혁신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3법이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있는데 진전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다"면서 "그런 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도 국회에서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더구나 최저임금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크다. 특히 당장 이날부터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유예기간(계도기간)도 종료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커진다.

하지만 4·3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저마다 선거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당 지도부는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에 살다시피 하며 선거에 올인하고 있어 각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해당 사안들에 대한 처리는 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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